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광주시청 토지정보과(지가관리팀)를 방문 또는 유선으로도 가능하며 더욱 편리하게 광주시청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이용해 열람할 수 있다.
열람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오는 6월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광주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이의신청 필지는 토지의 특성 및 주변 토지와의 가격균형 여부 등 적정성을 재확인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광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개별 통보하게 된다.
신동헌 시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의 산출 기초자료이며 토지 관련 부담금, 사용료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에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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