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계양구시설관리공단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에 대한 시민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최근 병방초등학교 정문 사거리와 계양산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불법 주정차 근절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지난 3월 민식이법 시행 이후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공단은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통학로 조성에 동참하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을 표기한 손 소독티슈를 배부하여 홍보와 함께 지역주민의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노력하였다.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신고대상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주정차된 차량이며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8월3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위반할 경우 승용차는 8만원, 승합차는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박광순 계양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지역내 올바른 주정차 문화가 정착되어 아이들의 안전이 확보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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