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 영업점‧인터넷 뱅킹‧스마트뱅킹에서 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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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광역시 제공 |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상생체크카드가 오는 8월부터 사전 충전 방식으로 변경된다.
광주광역시는 기존 광주상생체크카드를 사용하면 연결 계좌에서 결제 후 10%를 환급(캐시백)해주는 방식에서, 월 50만원 한도로 충전한 후 사용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운영방식 변경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은 사용 전 구매(충전)행위가 필수적으로 이뤄지도록 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사용자가 최대 50만 원을 충전하면 계좌에서 45만 원만 결제되는 선 할인방식으로, 충전은 선불카드의 충전방식과 동일하게 광주은행 영업점, 인터넷 뱅킹, 스마트뱅킹에서 할 수 있다.
단, 광주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충전은 8월1일부터 바로 가능하지만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스마트뱅킹 서비스는 2주 뒤인 8월16일부터 가능하므로 8월 초 충전을 원하는 경우 인터넷뱅킹을 이용하거나 영업점을 방문해야 한다.
전월 미사용 충전금이 남아있는 경우 미사용액 포함 50만 원 범위 내에서만 추가 충전이 가능하다.
8월 충전방식 적용을 위해 기존 체크카드의 가상계좌에 충전금이 남아있는 경우 잔액은 7월30일 모두 본 계좌로 환불될 예정이며 이후에는 체크카드 가상계좌는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충전 없이도 체크카드는 사용할 수 있지만 할인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10% 특별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충전 후 사용해야 하며 충전금액 환불은 체크카드 해지 시에만 가능하다.
또, 일부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국세, 지방세, 대학등록금, 4대 보험료 등의 결제도 할 수 없게 된다.
한편, 광주시는 코로나19 등으로 침체된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생안정대책으로 광주상생카드 10% 특별할인기간을 올해 12월까지 연장해 지속 할인판매하고 있다. 광주은행 주관으로 6월22일까지 광주상생카드 출시 2주년 기념 경품 행사도 추진하고 있다.
정영화 시 민생경제과장은 “광주상생카드 사용방식 변경은 법 규정에 따라 변경하는 사항이므로 이전보다 불편하지만 이해해주기를 바란다”며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상생카드 사용 편의를 위해 8월 시행 전까지 시스템 개발 등 진행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홍보하는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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