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강동구의회(의장 황주영)가 최근 제278회 정례회에 징계요구 안건이 상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법’제56조 및 제57조,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기본 조례’ 제39조에 따라 ‘강동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7일 구의회에 따르면 총 8명으로 구성된 이번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강동구의원 2명에 대한 징계여부를 심사하며,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중이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5일까지 3차례 개최열렸으며, 징계요구의 쟁점 사안을 심사하였고, 앞으로 2~3차례 추진 후 다음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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