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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승강장 내 불법 영업행위 단속 현장 모습. (사진제공=구리시청) |
[구리=손우정 기자] 경기 구리시는 지속적인 코로나19로 택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내 택시업체 영업권 확보를 위해 택시승강장 내 불법 영업행위를 연중 단속한다고 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경기도 개인택시 운송사업 조합 구리시조합에 지도·계도를 위해 사용할 차량을 지원하고 합동으로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앞, 돌다리 사거리, 구리시장 등 지역내 택시승강장 단속을 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서울택시 등 사업구역 외 영업 야간 지도 및 단속 ▲택시승차대 주정차 질서문란 계도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착용 여부 점검 및 배부 등이다.
특히 지역내 택시승강장에 장시간 차량(5분 이상)을 세워두는 비양심적인 운전자를 계도하며 모범적인 택시 운수 종사자의 영업권 확보를 위한 지도·계도 차량은 연중 운영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시 택시 운수 종사자의 영업권 확보와 택시승강장 내 주정차 질서 확립으로 원활한 도로교통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안승남 시장은 "지속적인 코로나19 영향으로 택시업계 운수 종사자의 영업권 확보가 시급한 만큼 타 지역 차량의 택시 영업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고, 택시가 안전하고 편안한 교통수단으로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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