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 특수판매 397건··· 정기적 현장점검ㆍ변종영업 고발 조치

전용혁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1-03-15 14:06:42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공정위-경찰청-공제조합과 공식협의체 구성

불법 행위 데이터 공유ㆍ신고포상도··· 시민 피해 차단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서울시는 직접적인 경제 손실로 시민들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는 불법ㆍ유사 판매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대한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면밀한 실태파악을 통해 유형을 분석하고 신고·관리체계 정비와 법령·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민들의 피해는 줄이고 불법 업체에 대한 강경한 대응으로 공정한 시장경제를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번 조사는 최근 6년간(2015~2020년) 직접판매공제조합과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 운영하는 ‘불법다단계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 특수판매행위 397건을 대상으로 했다.

조사는 최근 6년간 ‘불법다단계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 특수판매행위 397건에 대한 ‘판매 방식’, ‘사업 유형’, ‘취급 제품’, ‘지역별 현황’ 등에 대해 진행됐다.

먼저 '판매방식'을 살펴보면 다단계 판매가 232건(58.4%), 유사수신행위가 165건(41.6%)이었다.

매년 총 신고 건수는 줄어들고 있으나, 다단계 판매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지난 2020년에는 신고건 27건 중 19건(70.3%)이 다단계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다단계 판매방식’이 증가한 주요 원인으로 재화와 용역의 거래, 투자유인 등 다양한 분야의 거래를 하면서 다단계판매조직을 활용하는 추세가 늘어난 것 때문이라 분석했다.

시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감시·감독체계와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감염병 전파는 물론 시민들이 경제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공정위-경찰청-공제조합 공식협의체’를 구성해 민ㆍ관 공동대응을 펼친다.

불법 다단계의 경우 신고를 통해서만 적발할 수 있으므로 먼저 신고체계를 개선하고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빠른 피해구제와 처리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효율적인 피해처리와 대응책 마련을 위해 ‘불법다단계신고센터(직접판매-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운영)’의 필수 기재항목도 확대하고, 신고양식을 통일한다.

이외 신종 불법행위 데이터 공유, 신고포상제 등도 공동운영한다.

이와 함께 현재 등록ㆍ신고돼 있는 방문판매업, 후원방문판매업, 다단계 업체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현장점검 실시해 변종영업은 고발 조치하고, 사실상 폐업업체에 대해선 폐업신고 유도 및 직권말소 등으로 시민들의 피해발생을 사전에 막는다.

장기적으로는 불법 다단계 또는 피라미드를 적극적으로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개별법 및 유사수신행위법 등 법령·제도 개선도 건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수사권한 보유 기관과도 유기적인 협력해 피해시민에 대한 적극적인 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