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상세주소 부여 안내문. (사진제공=마포구청)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지역내 상세주소가 없는 원룸, 단독·다가구주택 및 상가 등을 대상으로 '상세주소'를 부여하는 사업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상세주소란 공동주택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기하는 동·층·호를 말한다.
그동안 아파트나 다세대·연립주택 등 공동주택과 달리 원룸, 다가구·단독주택, 상가 등에는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아 화재,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 대처가 어렵고, 우편물 분실 등의 불편 사항이 빈번하게 발생해왔다.
이에 구는 원룸, 다가구·단독주택, 상가 등의 소유자 및 임차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조사, 의견수렴,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친 뒤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그외, 건물 소유자나 임차인이 상세주소 부여 및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 구 부동산정보과 또는 해당지역 동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정부민원포털 '정부24시'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상세주소를 부여 받은 후에는 해당 동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정정 신고를 통해 이를 공적 주소로 활용할 수 있다.
상세주소 부여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구 부동산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구는 지난해 보행자 중심의 도로명판 1073곳을 확충, 버스정류장에 기초번호판 386곳, 옥외지진대피소 등에 93곳의 사물주소판을 설치해 재난 및 안전사고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이뿐만 아니라 440건의 상세주소를 부여해 원룸·다가구 주택 등에 거주하는 구민들의 주소 사용 편의를 증진시킨 점 역시 높이 평가받아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 도로명주소 종합평가'에서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유동균 구청장은 "앞으로도 구민이 도로명주소를 사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보행자 중심의 도로명판을 확충하고, 사물주소 및 상세주소 부여 확대, 최신 위치정보를 수록한 도로명주소 안내도 제공 등을 통해 도로명주소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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