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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광역시 제공 |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2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세액의 10%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월에 연납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3월에 신청하면 7.5%, 6월에는 5%, 9월에는 연세액의 2.5%를 각각 공제받을 수 있다.
지난해 연납을 신청한 차량은 광주시 등록차량의 60%가 넘는 43만 2500대로, 총 127억5000만 원을 공제받았다.
자동차세 연납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2월1일까지 자동차 등록지 관할 구청 세무과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16일부터는 ARS 또는 인터넷 위택스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는 별도 신청 없이 이달 중 연납고지서를 받아 납부하면 된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고, 신청 후 연납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거래 은행의 인터넷·모바일 뱅킹이나 위택스, ARS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비대면으로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세 액 신고납부에 대한 문의는 자동차가 등록된 해당 구청 세무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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