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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2020년 12월 31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한 가구 중위소득 120% 예술인이다.
다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국예술인복지재단・평택시문화재단 창작지원금 수혜자는 제외키로 했다.
신청기한은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대상자는 평택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예술인활동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과 함께 이메일 또는 평택시 문화예술과 예술진흥팀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정책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문화예술인들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창작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도 예술인들이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는데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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