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2020년까지 개별적으로 시행됐던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과 저녹스버너 지원사업이 통합돼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업무·상업용 건축물에 설치된 보일러 등에 저녹스버너로 교체하거나 중·소기업에서 대기 1~5종 노후 방지시설을 교체 설치하는 경우이다.
시설별 지원한도는 ▲저녹스버너 교체 최대 1500만원 ▲입자상물질 방지시설 최대 2억7000만원 ▲가스상물질 방지시설 일반은 2억7000만원, RTO 등은 4억5000만원 ▲공동방지시설은 7억2000만원 범위내에서 설치비의 90%를 지원한다.
해당 시설을 3년 이내 설치했거나 5년 이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시설, 또는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25일부터 상시 접수 가능하며, 사업 수탁기관인 경기도 환경보전협회를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환경보전협회 홈페이지와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윤환 환경사업소장은 “영세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은 완화하고 대기오염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많은 사업장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20년 미세먼지 저감 방지시설 개선 사업과 저녹스 버너 교체 지원사업으로 총 171개 업체에 93억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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