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무급 휴직자에 최대 150만원

홍덕표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1-03-02 17: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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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지급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안내문. (사진제공=강서구청)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체에 근무하는 무급휴직자에게 최대 3개월간 월 50만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생계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구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구 소재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기업체에 근무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가운데 2020년 11월14일부터 2021년 3월31일까지의 기간 중 월 5일 이상 무급휴직을 한 근로자다.

단, 지급일(2021년 4월30일)까지 해당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을 유지해야 하며,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근로자를 우선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2일부터 오는 31일까지며, 지원금은 서울시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한 후 4월 말에 지급한다.

신청은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구청 일자리정책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강서구 양천로57길 10-10, 탐라영재관 4층 고용유지지원금 접수처)또는 이메일([email protected]), 팩스로 할 수 있다.

신청 시 신청서를 비롯해 사업자 등록증,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등의 증빙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 공지/새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에 필요한 양식도 내려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구는 바쁜 기업체를 위해 사업장에서 요청할 경우 직접 찾아가서 접수 받는 방문 서비스도 운영한다.

구 관계자는 "고용유지지원금이 무급휴직으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라며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책을 펼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난해 총 2차에 걸쳐 1068명의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8억4000여만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고용유지지원금 접수처나 구청 일자리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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