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자신의 책임으로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된 사람이 생활이 어려워져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생계형 범죄’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김성훈 부장판사)은 절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기초수급대상에서 제외된 사유가 미거주 및 자활사업참여 불이행 등으로 피고인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설령 스스로 초래한 기초수급대상 제외의 결과 생활이 어려워져 범행에 이르렀다고 해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삼아 생계형 범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9년 6~7월 세 차례에 걸쳐 현관 자물쇠를 부수는 등의 방법으로 가정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다.
한 번은 시가 120만원 상당의 중국 위안화를 훔쳤고, 한 번은 현금 13만원을 훔쳤다.
다른 한 번은 훔칠 물건을 못 찾아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생계형 범죄였다며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범죄를 저지른 2019년 6월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생계형 범죄로 판단할 수 없다고 봤다.
또한 A씨가 2016년에도 절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는 등 누범 기간에 또 범죄를 저질렀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지역 맞춤형 통합돌봄체계 본격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19/p1160288873086565_743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하남시, 통합형 노인 복지체계 구축](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16/p1160278029342058_124_h2.jpg)
![[로컬거버넌스] 인천시 강화군, 교통 인프라 혁신 가속페달](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15/p1160278417979665_377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수원시,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본격 추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14/p1160277980612543_430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