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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우 의원. |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아동학대전담공무원으로 1명 이상 임용하게 하고, 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필수보직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해 발의됐다.
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와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의무화 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아동의 권익보호와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예산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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