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2월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2월28일까지 행정예고기간 동안 주민의견수렴 및 홍보를 거쳐 이달 2일부터 별도 해제시까지 기산저수지(청계)와 산정저수지(산정호수) 두 곳을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기산(청계)저수지는 만수면적 14.2ha, 유효저수량 116만1500㎥으로 주로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다.
산정(산정호수)저수지는 만수면적 24.6ha, 유효저수량 192만1900㎥으로 농업용수로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한국농어촌공사 연천·포천·가평지사에서 관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되면 외래종 퇴치사업을 비롯한 어종조사와 기타 생태 학술조사를 제외한 모든 낚시행위가 금지되며, 위반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낚시객을 비롯한 포천시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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