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기산·산정저수지 낚시금지구역 지정

조인제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1-03-03 16:19:12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위반땐 과태료 부과 [포천=조인제 기자] 경기 포천시는 낚시객의 쓰레기 투기 및 불법소각 등으로 야기되는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일동면 기산저수지(청계)와 영북면 산정저수지(산정호수) 두 곳을 물환경보전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지난 2월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2월28일까지 행정예고기간 동안 주민의견수렴 및 홍보를 거쳐 이달 2일부터 별도 해제시까지 기산저수지(청계)와 산정저수지(산정호수) 두 곳을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기산(청계)저수지는 만수면적 14.2ha, 유효저수량 116만1500㎥으로 주로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다.

산정(산정호수)저수지는 만수면적 24.6ha, 유효저수량 192만1900㎥으로 농업용수로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한국농어촌공사 연천·포천·가평지사에서 관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되면 외래종 퇴치사업을 비롯한 어종조사와 기타 생태 학술조사를 제외한 모든 낚시행위가 금지되며, 위반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낚시객을 비롯한 포천시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조인제 조인제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