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결정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폐업에 이르게 된 소상공인을 위로하고 재도전을 응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원대상은 매출액 50억원 미만,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소상공인으로, 2020년 3월22일(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일)부터 지원 공고일(2021년 5월 14일)까지 폐업한 동대문구 소재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이다.
온라인 신청은 구청 홈페이지의 생활정보→코로나19→폐업소상공인 지원항목에서, 방문 신청은 동대문구청 업종별 해당 부서에서 자금 소진 시까지 접수를 받는다.
신청 서류는 폐업사실증명원, 소상공인확인서 등이며, 자세한 내용은 궃청 홈페이지의 고시공고 항목을 참고하면 된다.
구는 심사를 거쳐 적격 판정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신청일로부터 2주 내 지원금을 지급한다.
유덕열 구청장은 “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매출감소와 폐업을 겪은 소상공인의 재도약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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