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세금 체납자들이 재산 은닉수단으로 가상자산을 활용하고 있으며, 최근 가상자산의 가격이 급등해 강제징수 실효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구는 앞선 지난 3월 서울시 38세무과와 협력해 1000만원 이상 고액 세금 체납자 719명의 가상화폐 보유 현황을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에 조회를 요청했었다.
이는 2018년 5월 '가상자산을 몰수의 대상인 재산적 가치가 무형자산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과 지방세 징수법 제36조(체납처분에 따른 질문·검사권)에 근거한 조치다.
조회 결과, 구는 1차 확인된 11명을 대상으로 총 체납액 1억9300만원에 대한 가상자산을 압류 조치했다.
아울러 2차 추가 자료가 남아있어 대상자와 금액은 더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구는 세금체납자의 가상자산 보유가 확인될 경우 가상자산 거래소를 제3채무자로 해 채권 압류통지서를 발송하고, 체납자에게는 압류, 추심 처분 등을 진행하는 등 체납 징수를 압박한다는 계획이다.
오승록 구청장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체납액 중 고액체납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가상화폐가 재산은닉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면서 "고질적인 체납 근절을 위해 서울시 등과 협력해 세입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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