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폐업 소상공인에 50만원 지원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1-05-25 17: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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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신청 접수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은평구(구청장 김미경)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급감, 정부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폐업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소상공인에게 현금 50만원을 지원한다.


25일 구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은평구에서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 사업장을 운영하다 폐업한 소상공인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2020년 3월22일~올해 5월23일 기간 중 폐업 전 90일 이상 영업한 후 폐업한 업체다.

신청은 오는 7월30까지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된다.

온라인신청의 경우 은평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자 휴대전화 본인 인증 후 폐업사실증명원, 매출증빙서류, 소상공인 확인서류, 통장사본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본인인증 불가, 대리신청, 타인 계좌 신청 등의 경우는 신분증, 위임장 등 관련 서류와 온라인 신청시 제출서류를 구비해 6월 28일부터 7월30일까지 업종별 해당부서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구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 가능하며, 업종 담당 부서 또는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미경 구청장은 “작년부터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고 폐업한 1000여개 은평구 사업장 소상공인에게 사업정리 및 재도전을 위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힘겹게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지역경제가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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