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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삼표산업 풍납공장 부지 전경. (사진제공=송파구청)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송파구(구청장 박성수)가 (주)삼표산업의 풍납공장 부지 무단점유와 관련해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주)삼표산업 풍납공장 부지(풍납동 305-14 외)는 ‘서울 풍납동 토성 복원·정비 사업-서성벽 발굴·복원’의 핵심지역으로, 지난해 1월10일 서울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을 통해 소유권이 송파구로 이전됐다.
그러나 이에 대해 (주)삼표산업은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지난해 6월25일 기각됐으며, 이후 ㈜삼표산업이 사용허가 연장 신청을 했다.
하지만 구는 7월13일 불허 처분함에 따라 현재 (주)삼표산업은 해당공장 부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는 상태가 됐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8월에는 풍납공장 이전에 속도를 내기 위해 서울시와 함께 소유 토지 및 지장물의 인도를 구하는 공유재산 인도소송을 제기해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주)삼표산업에 영업보상 등 자료 제출을 지속 요청하고 있으나, (주)삼표산업은 요청에 일체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구는 현재까지도 인도소송이 구체적으로 진행된 바가 없으며 이로 인해 공장 이전을 기다리는 풍납동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1970년대부터 40여년 동안 이어진 (주)삼표산업 공장 운영으로 먼지, 소음 피해는 물론 레미콘 차량 진출입으로 인한 안전위협 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구는 지난 3월12일 풍납동 공장부지 일부에 대해 반환하겠다는 (주)삼표산업의 요청에 대해 구는 공장부지 일부가 아닌 전부를 인도해야 한다는 입장을 (주)삼표산업측에 명확히 전달했다.
박성수 구청장은 “(주)삼표산업 무단점유로 관련 사업 추진에 큰 차질을 빚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인도소송, 변상금 부과 등 모든 방안을 동원해 무단점유에 강경 대응하고, 공장 이전을 조속히 마무리해 문화재 발굴, 정비사업 등 지역 발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삼표산업은 지난해 8월 송파구 및 서울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대상으로 수용재결 취소 및 보상금 증액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소송이 진행 중이다. 10월13일에는 송파구를 대상으로 사용불허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했으나, 행정심판은 12월21일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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