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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일 구청장실에 열린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센터 경계협정식에서 협정 체결 후 성장현 구청장(왼쪽)이 협정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사진제공=용산구청)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12일 구청장실에서 육군제3537부대 3대대, 용산경찰서, 용산소방서와 함께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센터 경계협정'을 체결했다.
이날 협정식은 15일부터 시행되는 백신 접종을 앞두고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32조(국가중요시설의 경비·보안 및 방호)에 따라 마련됐다.
협정식은 성장현 구청장, 함민호 육군제3537부대 3대대장, 박주현 용산경찰서장, 고숭 용산소방서장 등이 자리한 가운데 협정서 서명, 사진촬영, 현장 점검 순으로 1시간 동안 진행됐다.
이날 협정에 따르면 구 백신 예방접종센터 방호지대는 ▲제1지대(경계지대, 시설 울타리 외부) ▲제2지대(주방어지대, 용산구청 일대) ▲제3지대(핵심방어지대, 백신보관소)로 나뉜다.
방호책임은 구, 군, 경찰, 소방이 함께 지며, 구에서 총괄 방침을 세웠다.
군·경은 백신보관소 등 취약지역에 대한 순찰을 주기적으로 실시, 소방은 예방접종센터 화재예방, 의료 인력 보호에 힘쓰기로 했다.
구 관계자는 "우발 상황이 생기면 구에서 자체 인력을 활용, 상황조치에 나선다"며 "이와 함께 주요 상황을 군·경·소방에 전파, 적극적으로 상황에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용산아트홀(녹사평대로 150) 기획전시실에 위치한 구 백신 예방접종센터는 예진표 작성·대기, 전산 확인, 예진·접종, 이상반응 모니터링 공간 등으로 나뉘며, 전체 1150㎡ 규모다.
센터는 평일 오전 8시~오후 5시 운영하는데, 실제 접종 가능 시간은 오전 8시30분~오후 4시30분이다. 단, 점심시간(낮 12시~오후 1시)에는 접종하지 않는다.
성 구청장은 "15일부터 만 7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다"며 "군·경·소방과 함께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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