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와 합동조사 예정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초구(구청장 조은희)가 정부의 주택공시가격 발표에 대해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와 함께 정부에 ‘주택공시가격 동결’을 건의하고, ‘합동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제주도 내 공시가격 검증센터의 조사에 의하면 지난 1월25일 공시된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오류투성이로, 이에 도는 공시가격 전면 실태조사에 대한 전국 지자체의 동참을 촉구한 바 있다. 서초구는 제주도의 제안에 적극 동감하며, 뜻을 함께 하기로 했다.
올해 정부의 공시가격 상승안에 의하면 서초구의 주택공시가격은 13.53%나 상승돼 주민들의 세 부담은 더욱 더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도에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2.5% 급등함에 따라 구의 재산세 납부액이 3년 동안 72%나 올랐다.
정부가 조사해 발표하는 주택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세금의 기준이 될 뿐 아니라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건강보험료 등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
구의 경우에는 공동주택 소유자들이 2020년도 주택공시가격에 대해 7000여건이나 이의를 제기했으나, 이 중 극히 일부인 약 1% 정도만 받아들여졌다.
구는 공시가격 현실화에 앞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조세정책이 선행돼야 한다며 현행 공시가격의 산정 근거 및 형평성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조은희 구청장은 “금번 주택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국민들의 고통과 불안이 서울뿐 아니라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함께 뜻을 모아 주택 공시가격을 동결하고, 제주도가 설치한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해 불공정한 주택공시가격에 대해 전면 재조사 할 것을 정부에 건의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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