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세액의 9.15%를 공제하는 제도로 1월1일 기준 자동차 등록 원부상 소유자라면 신청 가능하다.
2020년까지는 1월에 연납 세액의 10%를 공제했지만, 올해부터는 납부기한의 2월부터 12월에 해당하는 10%, 실질적으로 총 세액의 9.15%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오는 2월1일까지 위택스 또는 화성시콜센터, 시청 세정1과, 동부출장소 세무과, 동탄출장소 세무과으로 하면 된다.
납부는 위택스와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납부, ARS, CD·ATM기기 등을 이용하면 된다.
연납 후 자동차 말소나 이전 시에는 말소 및 이전등록일 기준으로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타 지자체로 전출하더라도 다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김혜숙 시 세정1과장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비대면 신청 및 납부를 이용해주시길 부탁드리며,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납부기한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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