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표창장을 수상한 법인·개인은 지난 1월1일 기준 직전 10년간 지방세를 체납하거나 3년간 징수유예를 받은 사실이 없고, 지난해 구세납부액이 법인 5000만원, 개인 1000만원 이상인 ‘유공납세자’로, 1년 세무조사 면제와 함께 구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1년 무료혜택을 받게 된다.
구는 또 ‘모범납세자’ 100명에게 1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과 서한문을 전달했다. 최근 10년간 지방세를 체납하지 않고 8년간 연 2건 이상 납부기한 내 납부한 1만8378명 가운데 무작위 전산추첨 방식으로 선정했다. 구는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매년 ‘유공납세자’ 10명과 ‘모범납세자’ 100명을 선정해 포상할 계획이다.
신호진 세무관리과장은 “3월 3일은 납세자의 날로 정부가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자 제정한 법정기념일”이라며 “앞으로도 성실납세자에 대한 지속적인 포상으로 강남 재정 확충에 크게 기여한 납세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방세 납부에 대한 주민 관심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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