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7일까지 주·야간 방역수칙 이행 확인

여영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0-12-02 15:4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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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수도권 확산 지속
3450여곳 꼼꼼한 현장점검
줌바·에어로빅등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명령

▲ 점검반이 창동소재 실내체육관에서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도봉구청)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코로나 3차 대유행과 수도권에 감염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해 중점관리시설을 비롯해 일반 관리시설 등 3450여곳에 대해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중점관리시설 410여곳과 일반 관리시설 등 3040여곳이다. 현재 구 중점 관리시설로는 ▲유흥주점 23곳 ▲콜라텍 2곳 ▲단란주점 48곳 ▲노래연습장 170여곳 ▲실내스탠딩공연장 2곳 ▲식당·카페 3200여곳 ▲판매홍보관 6곳 등이 있다.

구는 지난 11월24일~오는 7일 지역내 집합금지 대상 73곳(유흥주점23, 단란주점48, 콜라텍2)과 음식점에 대해 주·야간 점검반을 구성해 ▲영업시간 준수 여부 ▲출입자 명부 관리 등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 하고 있다.

또 목욕장업, 이·미용업 일반관리시설 910여곳은 시설특성에 따라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관리 ▲이용인원 제한 ▲사우나, 한증막, 찜질시설의 모든 발한실 운영금지 등을 점검한다.

특히, 서울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α' 강화에 따라 무도장 3곳을 포함해 격렬한 줌바, 스피닝, 에어로빅 등 GX류 실내체육시설 18곳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해 11월24일~오는 7일 영업중지 중이다.

구는 구청 직원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2인 1조로 편성해, 이달 말까지 집합금지시설 18곳 방역수칙 의무실내체육시설 353곳 등 구 전체 실내체육시설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하고 있다.

점검반은 ▲집합금지업소의 영업중단 이행여부 ▲실내체육시설 내 샤워실 등 이용제한(수영장 제외) ▲체육시설 자체적으로 마스크 착용 관리 강화 ▲음식물 섭취 금지, 출입자 명부관리 및 인원제한, 이용자 간 2m 거리유지 ▲오후 9시 이후 운영중단 확인 등 방역지침 이행 여부를 확인하며 미준수 시 불이익 처분에 대해 강력히 계도조치 하고 있다.

이밖에도 구는 지역내 대형유통시설(3000㎡ 이상) 9곳에 대해 연말까지 마스크 착용 여부, 공용물건 소독 여부, 손소독제 비치 여부 등 거리두기 단계별 서울형 정밀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점검하며, 종교시설 370여곳에 대해서도 좌석 수의 20% 이내 인원 참여, 각종 모임 및 행사 금지, 단체 식사 금지 등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수험생들이 안전하게 수능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학원, 스터디카페 등 650여곳에 대해 마스크 미착용, 음식 섭취 금지,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 중이다.

이동진 구청장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3차 대유행'을 막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의 의식적인 노력과 실천이 필요한 엄중한 시기”라며,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개인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고 연말까지 모든 모임은 멈춰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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