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공시 기준일자는 2021년 1월1일이며, 공시 대상은 2020년 12월31일까지 사용이 승인된 주택 1만6125호다.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8.37% 상승했으나,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의 경우 재산세율 인하(구간별 0.05%p)로 전년 대비 재산세 부담액이 감소한다.
공시된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은 동대문구청 세정과 및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우편(구청 2층 세정과) 또는 팩스, 인터넷을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이의신청 건은 5월31일~6월24일 공시가격의 적정 여부를 재조사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동대문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격을 결정하게 되며, 가격조정이 결정된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6월25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선제적 재해 예방활동 총력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624/p1160278171936958_649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부천시, 장마·폭염 대비 ‘우산복지’ 확대](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623/p1160278535491628_283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시, 여름철 노숙인·쪽방주민 특별보호대책 가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622/p1160278118452648_136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금천구의회, 제9대 의정활동 값진 성과](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621/p1160280236034917_732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