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공시 기준일자는 2021년 1월1일이며, 공시 대상은 2020년 12월31일까지 사용이 승인된 주택 1만6125호다.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8.37% 상승했으나,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의 경우 재산세율 인하(구간별 0.05%p)로 전년 대비 재산세 부담액이 감소한다.
공시된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은 동대문구청 세정과 및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우편(구청 2층 세정과) 또는 팩스, 인터넷을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이의신청 건은 5월31일~6월24일 공시가격의 적정 여부를 재조사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동대문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격을 결정하게 되며, 가격조정이 결정된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6월25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인천시 강화군, 올 하반기 인구정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813/p1160278402793616_959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부천시, 폭염 취약계층 보호대책 전방위 가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812/p1160278463904007_130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수원시, 외국인 관광 활성화 정책 속속 결실](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811/p1160278571938117_976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부천시, ‘서해선 KTX-이음열차 소사역 정차’ 청신호](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810/p1160278471184008_361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