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구로구(구청장 이성)가 ‘에너지 요금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이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1956년 12월31일 이전 출생), 영유아(2015년 1월1일 이후 출생),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이 포함된 가구다.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1인 가구 9만6500원(여름 7000원, 겨울 8만9500원), 2인 가구 13만6500원(여름 1만원, 겨울 12만6500원), 3인 가구 17만500원(여름 1만5000원, 겨울 15만5500원), 4인 이상 가구 19만1000원(여름 1만5000원, 겨울 17만6000원)이다.
에너지바우처는 사용 기간에 따라 하절기와 동절기로 나뉘며, 여름바우처는 오는 7월1일~9월30일 전기 사용량에 한해 고지서상 요금이 자동 차감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사용 기간이 10월6일~내년 4월30일인 겨울바우처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 중 1개를 택해 자동 차감되는 방식 또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등유·LPG·연탄 등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이용 가능하다.
신청기한, 지원 대상·금액, 바우처 사용 등 자세한 사항은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에너지바우처 콜센터나 구청 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취약계층이 혹서기와 혹한기를 건강하게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에 지원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에너지바우처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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