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지난해에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들의 지방세를 경감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을 지난 3월 31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20일까지 군민들의 의견을 받는다.
조례안에는 △‘상생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확대 연장 △개인사업자 및 중소법인에 대한 사업소분 주민세 감면 기한 1년 연장 △의료기관의 선별진료소에 대한 재산세 감면 조항 신설 △ 체납세 가산금에 대한 감면 조항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상생임대인’에 대한 감면은 건물주가 임차인에게 연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하면 해당 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최대 75%(종전 50%)까지 감면하는 내용이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자 ‘상생 임대료 운동’에 참여하는 건물주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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