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개정조례안은 어린이의 통행이 빈번한 어린이 보호구역과 통학로에서의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구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등에 대한 정의를, 안 제6조제2항에 기본계획 수립 시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제10조에 실태조사와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차량통제 및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 교통안전지도사 모집·운용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교통약자인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을 보다 더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구민들과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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