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우리나라 주거복지정책의 패러다임이 주택공급 중심에서 벗어나 주거복지로 전환됨에 따라 취약계층 위주의 주거복지정책이 고령자, 청년,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사회 전반적 맞춤형 주거지원으로 확대되고 있고 우리 안양시도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조례를 통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면서 “시대적 변화에 발맞춰 안양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을 높인다는 취지로 이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주거복지 지원대상자 규정 ▲주거복지 지원계획 수립 ▲주거복지사업(주거복지 상담, 주거환경개선사업, 공공임대주택 공급지원 등) ▲주거복지위원회 설치 ▲주거복지센터 설치 등이다.
이번 주거복지지원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다양한 주거복지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전문성을 가진 전담기구 주거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이 안양시의 사각지대 없는 주거복지문제를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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