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에 따르면 2019년 12월 ‘갈산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반대 결의안’을 김덕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후 군민과 함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전면 철회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특히, 결의안을 홍성군과 금강유역환경청, 해양수산부에 송부한 후 ▲분진, 악취, 소음 등으로 인한 주민 건강권 침해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배출될 수 있는 각종 유독물질로 인한 주민 불안감 ▲침출수로 인한 남당항, 궁리항 지역에 대한 2차 환경 피해 등을 이유로 홍성군의회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해 왔다.
김덕배 의원은 “전문가 집단인 환경업체와의 험난하고 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홍성군의회를 믿고 함께해 준 정동선 주민대책위원장과 전기룡 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과 10만 군민이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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