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 개선 및 미세먼지를 감축하기 위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사업 지원대상은 공고문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하고 사용본거지가 광주시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및 2005년 12월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콘크리트펌프트럭)이다.
지원 보조금은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600만원(생계형 차량 등에 한하며 신차 구매에 따른 추가지원 포함)이며 그 이상 차량은 최대 4000만원(신차 구매에 따른 추가지원 포함)을 지원한다.
선정 기준은 접수순으로 선정되나 예산이 초과된 날짜에는 차량 제작년월일 순으로 대상자 선정을 한다.
조기폐차 접수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조기폐차팀) 또는 배출가스 등급제 시스템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신청방법 및 보조금 지원 절차는 광주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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