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아파트 주민 생활환경 악화···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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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덕주공9단지아파트. (사진제공=강동구청)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강동구(구청장 이정훈) ‘명일동 고덕주공9단지 아파트’가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적정성 검토 결과, 유지보수 C등급을 받아 재건축 불가 판정을 받았다.
이에 구는 적정성 검토 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구에 따르면 2020년 하반기 재건축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상암로 251(명일동 257번지) 고덕주공9단지 아파트(1320가구, 1985년 11월 준공)의 정밀안전진단 결과 ‘조건부 재건축(D등급)’ 판정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검토 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에 적정성 검토를 의뢰했으나, 2021년 6월에 최종 ‘유지보수(C등급)’ 통보를 받았다.
구는 이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51.29점(D등급) 판정보다 10점 넘게 오른 62.70점(C등급)으로 동일한 안전진단 기준 및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매뉴얼에 따라 평가한 결과와 현격한 배점 차이가 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구는 국토안전관리원에 이의를 제기했으며, 적정성 검토 관련 자료 요구 및 주민들의 판정불복, 재검토 의사를 전달했다.
또 향후 적정성 검토 결과 관련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해 잘못 판정된 부분이 확인될 경우, 국토안전관리원에 재차 이의제기 등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안전진단이 필수적인 사항으로, 정부의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고시 2018-141호, 2018년 3월5일) 강화(특히, 구조안전성 부분의 비중 증가 종전 0.20 → 현행 0.50)로 인한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에 어려움이 있다. 재건축사업 불가로 노후아파트의 주민 생활환경 악화가 가속되고 있어 안전진단 기준 완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구는 삶의 질과 가장 밀접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등 노후아파트의 재건축사업을 위해서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조정)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재건축사업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가 주택시장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 서울시에서 국토교통부로 건의한 안전진단 기준 완화 요청에도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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