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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로구 부동산중개업소 인터넷 자율점검제 점검 페이지.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구로구(구청장 이성)가 부동산중개업소가 불법 중개 행위를 스스로 차단하고 건전한 거래문화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부동산중개업소 인터넷 자율점검제’를 운영한다.
3일 구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오는 6월30일까지 지역내 부동산중개사무소 840여곳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점검내용은 ▲중개사무소등록증, 공인중개사자격증 비치 여부 ▲거래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적정 작성과 교부에 관한 사항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 법령 개정사항 숙지 여부 ▲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른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확인여부 등 23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부동산중개업소는 구청 홈페이지 ‘부동산중개업소 자율점검’ 페이지를 통해 점검에 참여할 수 있다. 중개업소 정보를 입력해 로그인한 뒤 자율점검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구는 점검에 참여하지 않은 업소를 대상으로 오는 7월부터 방문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부동산중개업소 인터넷 자율점검을 통해 관련 종사자들이 공인중개사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방문점검에 따른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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