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5월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는 비대면 전자신고로

전용원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1-05-01 21:3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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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비대면 전자신고 홍보 포스터.

 

[광주=전용원 기자] 경기 광주시가 5월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비대면 전자신고로 이용해줄 것을 홍보하고 있다.


30일 시에 따르면 5월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의 달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세무서와 지자체에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시는 신고기간인 5월 한 달 동안 코로나19 확산방지와 디지털 정부 혁신시대 등 정부정책에 맞춰 PC·모바일 신고·납부 제도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별도 신고창구는 운영하지 않고 모두 채움 대상자 중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에 한해 ‘개인지방소득세 도움 창구’에서 신고를 지원한다.

특히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인터넷 홈택스(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후 원스톱으로 위택스에 자동 연계됨에 따라 간편하게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고 소규모 사업자 등 모두 채움 대상자는 세무서 종합소득세 안내문 발송시 동봉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금융기관 등에 납부만 하면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인정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만큼 납세자의 도움창구 방문 없이 개인지방소득세 전담콜센터·ARS, 가상계좌 안내 등의 편리한 신고·납부 방법과 기한연장 지원책을 적극 홍보해 납세자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청 세정과 지방소득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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