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기홍 기자] 고양시 일산서구청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가 인상됨에 따라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홍보 현수막을 설치하고 전단지를 제작 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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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고양시 일산서구청 |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가 5월 11일부터 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으로 대폭 인상돼 부과된다.
일산서구 관계자는“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의 경우 일반도로와 달리 즉시 단속대상으로 과태료 인상에 따른 많은 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판단돼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홍보 현수막 등을 게시⋅배부했다”며 “한편으로는 과태료 인상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가 많이 감소될 것으로 예측돼 긍정적인 측면으로 작용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일산서구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계도 및 단속으로 불법 주⋅정차로 인한 도로상의 모든 위험과 장애를 방지해 시민들의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일산서구 교통행정과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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