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기홍 기자] 고양시 일산서구는 지난 7일 방역수칙을 위반한 관내 노래연습장 2곳을 적발해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은 최근 노래연습장에서의 확진자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해 진행됐다.
관련 민원이 다수 신고됨에 따라, 구는 위반이 의심되는 노래연습장을 사전에 파악해 현장을 적발할 수 있었다.
산업위생과 직원들로 구성된 점검반은 이날 일산동 소재 노래연습장 2곳을 방문해 현장에서 주류 판매·음식물섭취 등 방역수칙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구는 적발된 위반업소에 대해서 영업정지와 함께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의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위법사항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유영열 산업위생과장은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이 방역수칙을 잘 이행하고 있지만, 몇몇 업소는 아직도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법을 준수하는 대부분의 업체에는 안내 및 계도 중심의 점검을 실시하고, 교묘히 불법영업을 하는 업체에는 현장 점검, 단속 등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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