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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군수 문준희)은 지난해 태풍, 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 등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일어남에 따라 농가 스스로 자연재해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영농을 위해 농작물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올해는 자기부담비율 적용체계가 개편되어 10%형 자기부담비율 선택 가능대상이 확대 되었다. 3년 이상 연속가입자 중 누적손해율이 50% 미만이던 현행이 누적 손해율 100% 이하로 변경되었다.
또한 과수 4종(사과, 배, 단감, 떫은감)에 대한 착과감소 70% 보장형 상품 가입기준이 완화되었다. 3년 이상 연속가입자 중 최근 3년간 보험금 수령 이력이 없는 경우만 가능했지만 누적 적과전 손해율 100% 이하로 변경되었다.
올해 주요품목 보험 가입시기는 1월 29일 사과, 감 등 과수품목을 시작으로 ▲농업용시설 및 시설작물, 버섯재배사 및 버섯작물 2. 24.~11. 26. ▲벼, 사료용 벼 5~6월 ▲마늘(난지형) 10월, 마늘(한지형) 10~11월 ▲양파 10~11월 ▲자두, 매실, 복숭아 11월 ▲포도 11~12월이다.
신재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최근 기후변화로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의 발생빈도가 잦아 농작물 피해규모가 커지고 있다. 올해 농작물 재해보험이 많은 농가에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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