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관계자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월 18일 23:10께 양산시 동면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는 피해자 C씨를 충격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차량의 번호를 신고하여 00파출소 순찰차가 출동해 인근에서 도주 운전자를 검거하였다.
또한, 도로에 쓰러진 피해자 C씨를 부축하여 후송하게 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데도 큰 기여를 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이병진 서장은 A씨와 B씨에게 “이번 기회를 계기로 양산경찰이라는 생각으로 다른 사건사고를 목격했을 때도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안전한 양산시를 만들어 가는데 협력하자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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