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동탄출장소, 유흥주점 집합금지 위반 1곳 적발

김정수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1-04-24 23: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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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김정수 기자] 경기 화성시 동탄출장소는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기간 중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불법영업을 한 유흥주점 1곳을 적발하고 행정조치 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시 동탄출장소는 지난 21일 동탄경찰서와 합동으로 동탄권역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홀덤펍 등 총 80곳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이를 어긴 유흥주점 1곳을 적발했다.

해당 유흥주점은 동탄 남광장에서 출입문을 잠그고 예약 및 호객행위를 통해 이용객을 모집하고 불법 영업을 했다.

당시 영업소 내에는 영업주와 유흥접객원, 이용객 등 총 28명이 적발됐다.

이에 시 동탄출장소는 위반업소와 이용자에 대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정승호 소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유흥시설 등 중점관리시설은 집합금지 행정명령 및 시설별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위반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을 막아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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