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시의 조기폐차 사업비는 48억원 규모로 약 3000대 가량의 차량을 신청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시 관계자는 “책정된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조기폐차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사용본거지가 이천시이며 환경부 배출가스 등급제에 따라 5등급으로 분류된 노후경유차 또는 및 2005년 12월31일 이전에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ㆍ콘크리트 믹스트럭ㆍ콘크리트 펌프트럭)이다.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 받기 위해서는 신청일로부터 역산해 6개월 이상 연속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하는 등의 조건이 갖춰져야 한다.
조기폐차를 희망하는 경우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자동차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 자동차등록증사본 또는 운송사업자 등록증 사본, 통장사본을 첨부해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등기우편·이메일 접수 또는 지역내 지정된 폐차장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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