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1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했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1회용품 사용량이 급증하자 환경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1회용품 사용 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식품접객업소내 1회용품 사용 규제가 유지돼 개인컵·다회용컵 등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1회용품은 사용 규제가 적용된다.
1.5단계에서 2.5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될 땐 다회용기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고객이 요구하는 경우에 한해 1회용품 제공을 허용한다.
업소에서는 다회용기 사용 시 코로나19 감염방지를 위해 충분히 세척 및 소독해야 하며 개인컵 소지자에게는 불필요한 접촉을 최소화하면서 음료를 제공하는 등 기본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면 1회용품 제공을 허용하거나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부분 허용도 고려할 방침이다.
이재현 구청장은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보단 충분히 세척·소독한 개인컵·다회용컵 등 다회용기 사용을 권장한다”며 “손소독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1회용품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구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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