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기홍 기자] 고양시 일산서구는 2021년 민족 대명절인 설을 맞아 2월 3일까지 제수 및 선물용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지도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원산지 지도점검은 도·소매판매업과 전통시장을 위주로 실시하며 설에 소비가 많은 품목인 소고기, 갈비세트, 도라지, 고사리 등을 위주로 점검을 실시한다.
구 관계자는 “설 명절 대비 점검과 함께 이번 점검에는 배달음식 원산지표시 의무화에 대한 홍보 및 계도 활동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원산지 표시법과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요령 개정 내용에 대한 홍보도 실시함으로써 시민들이 건강한 먹거리로 즐거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원산지 거짓 표시 적발 시‘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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