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기홍 기자] 고양경찰서는 ‘안전속도 5030’ 시행에 따라 지난 5월 10일 관내 주요 간선도로인 호국로 수역이 마을 교차로부터 목암고개까지 약10.3km 구간을 기존 최고제한속도 70km/h에서 60km/h로 하향한다고 고시하였다.
구간은 행주대교에서 의정부까지 이어지는 호국로 구간중 제한속도 70km/h로 운영되던 도시부 外(수역이마을↔목암고개) 구간으로 도심권(60km/h)과 제한속도 차이가 있고 연평균 97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사고다발 구간임을 감안 교통안전 향상을 위해 제한속도 하향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대부분의 도심부 도로를 50km/h로 운영 중에 있으나, 호국로의 특성 상 도심부와 도심부 外 지역을 관통하는 주요 간선도로로 50km/h로 하향 시 차량의 소통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 60km/h로 하향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지난 4월17일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도시부 지역 일반도로는 50km/h로 운영하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 구간에서는 60km/h로 지정이 가능한 것으로, 평소 해당 도로의 교통량, 통행행태, 소통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60km/h로 최고 제한속도를 지정하였으며, 운전자들은 도로 상 교통안전시설물(표지판, 노면표시 등)에서 표시된 제한속도로 통행하면 된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도로 표지, 노면 등은 60km/h로 변경되었으나 일정 기간 교통소통 및 안전 등에 대한 모니터링 후 부족한 점을 보완할 예정이며, 속도하향에 대한 VMS,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해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주 경비교통과장은 “속도하향은 교통사고 감소와 안전을 위해 시행되는 정책이니만큼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준수와 사람을 우선 시 하는 안전 운행 습관을 갖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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