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수립시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ㆍ분석 등을 통해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실시하는 제도다.
평가항목은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대안 설정ㆍ분석의 적정성 ▲생물다양성ㆍ서식지 보전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수환경의 보전 ▲환경기준 부합성 ▲자원ㆍ에너지순환의 효율성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사회ㆍ경제 환경과의 조화성(환경친화적토지이용) 등 총 10개다.
시는 추진 중인 생활폐기물 소각설치 사업과 관련해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 내용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위 평가항목을 시 홈페이지 및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공개했다.
시 관계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 내용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그 내용을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반영, 공고 및 공람을 거쳐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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