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상세주소가 없는 원룸과 다가구주택을 대상으로 상세주소를 직권부여한다고 28일 밝혔다.
상세주소란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시되는 동·층·호로 도로명주소의 편리성을 향상 시키고, 정확한 우편물 수령 및 응급구조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이에 구는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기재돼 있지 않는 원룸, 다가구주택 등 250개 동을 대상으로 선정하고 현장조사를 통해 소유자 및 임차인에게 기초조사 결과 통보서를 발송했다.
의견수렴과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상세주소 직권부여를 확정할 예정이다.
정원오 구청장은 “상세주소 직권부여를 통하여 건물 내에서의 정확한 위치 확인과 우편물 수령 등의 생활 편의가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생활 속에서 도로명주소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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