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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은 간접흡연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담배 연기 없는 건강하고 쾌적한 아파트 문화조성을 위해 제2호 금연아파트로 거창읍 송정리 거창푸르지오아파트를 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신청할 경우 공용구간인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에, 이번에 지정된 거창푸르지오 아파트 내에 금연아파트 현판 및 현수막, 금연구역 안내스티커를 부착했으며, 3개월의 계도·홍보기간을 거쳐 오는 4월부터는 지정된 금연구역(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서 흡연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주민 과반수 동의를 얻어 금연아파트로 지정한 만큼 자발적인 금연환경이 조성되어 공동주택 내 금연문화 정착 및 건강한 주거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거창군은 2016년도에 거창읍 대동리 한성사랑채아파트를 군 최초 공동주택 제1호 금연구역 아파트로 지정했으며, 담배연기 없는 금연아파트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금연지도단속을 계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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