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이해와 준비'란 주제로 32년 만에 이뤄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추진과정과 핵심내용을 살펴보면서 앞으로 화성시의회의 대응전략과 발전방향, 준비사항 등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강사로 초청된 최민수(제윤의정 지방의정연구소장) 교수는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에 대한 조문별 설명과 예상되는 문제 등을 해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제·개정 대상 조례, 회의규칙, 규정 등 확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구체적 준비사항 등에 대한 질의·응답 순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원유민 의장은 “우리 의회는 법 개정에 따른 자치권 및 자치입법권의 확대, 지방재정의 자율성 확립, 주민참정권 확대 등 핵심사항을 점검해 의회 전문성을 강화할 것”이라며 “의사결정과정에 주민이 참여하고 결정하는 진정한 자치분권 시대를 화성시의회가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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