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용원 기자] 최근 열린 경기 광주시의회 제287회 임시회에서 박현철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노인 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 조례안’이 13일 본회의에서 최종 심사 후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광주시에 거주하는 만 7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목욕 및 이·미용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매년 평균 기대수명이 증가하고 있는 고령사회에서 노년기의 건강하고 활동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을 통해 본격적인 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만 75세 이상의 지급대상자에 해당하는 노인들에게는 매년 1만원권 6매의 이용권이 지급되며, 광주시와 제휴된 업소에서 이용권을 사용해 목욕 및 이·미용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박 의원은 “광주시 최초로 시행되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노인복지정책이 첫걸음을 내딛는 성과로서, 이번 조례 시행을 통해 어르신들의 위생관리와 활력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행복한 노후생활을 책임질 수 있는 맞춤형 노인복지정책들이 다양하게 추진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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