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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유지 기준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지원 규정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교육 및 홍보 ▲실내 라돈 조사의 지원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실내 공기질 유지 기준을 살펴보면 다중이용시설자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로 하여금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해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기준에 맞게 시설 관리를 명문화 했다.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로 하여금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해 그 측정결과를 관리청에 제출하고, 입주 게시 전에 입주민들이 확인 할 수 있도록 공고하는 제도를 의무화 했다.
또한, 건강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물의 실내공기질이 적정하게 유지·관리 및 개선될 수 있도록 그 시설의 소유자등에게 지원할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강취약계층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한편 이 의원은 ‘남동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남동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및 ‘남동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지역내 안전취약계층 지원 및 기후변화대응 녹색환경 운동을 위해 노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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