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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대문구 중랑천 자전거길 전경. (사진제공=동대문구청)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34만 전주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 가입을 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자전거 인구가 늘면서 안전사고가 빈발하자 지역 주민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자전거보험 제공에 나선 것으로, 올해 초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보험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동대문구에 주소를 둔 사람은 별도의 절차 없이 보험에 자동 가입되며, 보장기간은 2022년 3월26일까지다. 이 기간에는 전국 모든 곳에서 피보험자 자격을 가지게 된다.
구민들은 자전거 사고가 났을 때 ▲사망 1000만원 ▲후유장애 1000만원 ▲4주 이상 상해 진단위로금 30만~70만원 ▲입원위로금(6일 이상 입원시) 20만원 ▲자전거 사고 벌금 최대 2000만원 ▲변호사 선임비용 최대 200만원을 보장 받을 수 있다.
단, 사망 시 15세 미만, 벌금·변호사 선임 시 만 14세 미만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간 신청 가능하며 타 보험과 중복수령도 가능하다.
유덕열 구청장은 “주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전주민을 보장하는 자전거 보험을 가입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동대문구, 마음 놓고 레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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