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제공=양천구의회)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양천구의회(의장 서병완)가 연간 현장 의정활동 회기일수를 늘리고, 집행부의 업무보고 횟수를 3회로 줄이는 내용의 2021년 의회회기운영계획을 새롭게 수립했다.
구의회가 확정한 2021년도 연간 회기는 정례회가 총 43일로 제1차 정례회를 6월14~29일 16일간, 제2차 정례회를 11월25일~12월21일 27일간 운영하게 된다.
또 임시회는 오는 29일 시작되는 제283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총 5회에 걸쳐 40일간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계획안의 핵심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기치’로 민생 현장을 발로 뛰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위해 주요 현장 의정활동 횟수를 2회로 늘려 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집행부의 업무보고 횟수를 5회에서 3회로 축소 운영해, 지역경제와 구민의 삶을 돌보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
서병완 의장은 “올 한 해도 짜임새 있는 의회 운영을 해 나가며, 구민의 의견을 담아내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며 “32년 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맞춰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를 위해 양천구의회가 한 발 앞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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